변협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반대.."수사기밀 유출 우려”
변협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반대.."수사기밀 유출 우려”
  • 조 은 기자
  • 승인 2023.02.18 11:08
  • 수정 2023.02.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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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없어 법 체계상도 문제
대한변호사협회 표지석 [출처=연합]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를 허용하는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 도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대법원에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했다.

변협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을 해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를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형사소송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건 법 체계상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개선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관련자 참여권 강화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관계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압수수색 영장 심문에 대해 '대면 심리'도 가능하게 해 압수수색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1일부터 새 규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공개, 수사 기밀 유출 등으로 수사의 밀행성 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choe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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