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 도착 후 PCR 검사 안 받아도 된다
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 도착 후 PCR 검사 안 받아도 된다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3.03.01 07:26
  • 수정 2023.03.01 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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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도착후 PCR 검사 해제(영종도=연합뉴스)
중국발 입국자 도착후 PCR 검사 해제(영종도=연합뉴스)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입국자들에게 적용되던 도착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1일부터 사라진다.

우리 방역당국은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예고한대로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완화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연말 무렵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와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등의 강도높은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출발한 내외국인은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도착 후에도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같은 방역조치가 도입된 직후엔 중국발 입국자들의 코로나19 양성률이 30%대를 웃돌기도 했으나, 중국 내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최근엔 양성률이 1% 미만으로 낮아진 상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월 2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중국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5.6%로, 최근 며칠간은 일일 확진자 수가 0∼1명 수준이었다.

시행 두 달 만에 도착 후 검사 의무는 없어지지만 입국 전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는 일단 오는 10일까지 유지된다. 방역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지켜본 후 평가를 거쳐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다른 방역조치 중 단기비자 발급 제한과 항공편 증편 제한은 각각 지난달 11일과 17일에 먼저 해제됐다.

도착 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만 일원화한 조치도 이날 함께 해제돼 제주 등 다른 공항으로도 중국발 항공기가 도착할 수 있게 됐다.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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