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3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이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결정은 궤변의 극치이다”며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고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을 옮겨온 것 같다”고 맹공했다.
이어 김 대표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 보인다”고 말했다.
당의 원내대변인인 김미애 의원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169석을 지닌 거대 야당에 국회법이 정한 법사위 심의표결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법사위 패싱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변인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 명은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재판관들로, 친 문재인 정권, 친 민주당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도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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