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고리 4호기 운영 적합”...탈원전단체 상고 기각
대법 “신고리 4호기 운영 적합”...탈원전단체 상고 기각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3.03.30 10:52
  • 수정 2023.03.30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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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호(왼쪽부터)·4호기와 공사 중인 5호기 모습.
지난해 11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호(왼쪽부터)·4호기와 공사 중인 5호기 모습.

대법원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이 적합하다는 최종판단을 내리고 허가를 취소하라는 탈원전 단체의 행정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주심 이동원 대법관)30일 오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소송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 내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고리 4호기는 20192월 원안위의 운영 허가를 받아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원안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을 허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고리 3호기(오른쪽)와 4호기 전경 [출처=연합]
신고리 3호기(오른쪽)와 4호기 전경 [출처=연합]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원안위가 필요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사고관리 계획서, 다중오동작 분석에 관한 화재위험도 분석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등 배출계획서, 복합재난과 주민보호대책 등 사항에 필요한 심사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바깥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환경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소송을 각하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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