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도 처벌된다...재판 중에 전자발찌 가능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도 처벌된다...재판 중에 전자발찌 가능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3.06.21 16:42
  • 수정 2023.06.21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 가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도 가해자 처벌 가능
사법당국 재판 선고 전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도 전자발찌 채울 수 있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출처=연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출처=연합]

일명 신당역 살인 사건등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앞으로 사법당국은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얼마든지 처벌을 할수 있게 됐다. 또 사법당국은 재판 선고 전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전자 발찌를 채울 수 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 일치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가해자의 처벌에 사각지대를 없애고, 그동안 미흡했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집중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앞으로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는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해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출처=연합]
지난해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출처=연합]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문화했다.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신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담긴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