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메디컬] ‘필수의료·의대정원 확대‘ 의정 협의 계속
[WIKI 메디컬] ‘필수의료·의대정원 확대‘ 의정 협의 계속
  • 조 은 기자
  • 승인 2023.07.03 10:32
  • 수정 2023.07.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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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TV]
[출처=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2025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이를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정부 방침에 또 다시 충돌했다. 정부는 의료계 목소리와 함께 전문가, 환자·소비자 단체 등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1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본법 제8조는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 시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국민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며 “의사 인력과 필수·지역의료는 국민 건강 증진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이므로 보건의료정책상 법정 기구인 보정심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노동자·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와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으로 이뤄진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문제를 보정심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정부 방침에 이견을 보였다. 의료현안협의체와 보정심의 결정이 서로 배치되면 어떻게 되며 존재 이유를 상실한 의료현안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늦어도 7월 말에는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보상제도 개편, 근무여건 개선,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도 계속 병행하면서 의료계 의견도 충실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앞선 포럼 내용을 검토한 뒤 오는 13일 제13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전국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지난 2006년부터 18년째 동결된 상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해 필요한 의료수요를 전망한 결과, 2050년 기준 2만 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필요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일정 기간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을 5%씩 증원하는 시나리오가 2050년까지 필요 의사 인력 충족에 가장 가깝다”고 진단했다.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으로, 이를 2024년부터 매년 5%씩 확대하면 2030년에는 4303명이 된다.

2048년 기준으로 신경과는 1269명, 신경외과는 1725명, 흉부외과는 177명, 외과는 6962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권 연구위원은 다만 “2050년 이후부터 인구 감소에 의해 의료서비스 수요 감소가 전망되므로 의사의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의대 정원의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며 “5년마다 수립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의대 정원 조정 규정을 명시하고 정기적인 수요 전망에 기반한 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전망에 의협은 정원을 늘리면 필수의료 인력이 채워진다는 건 안일한 발상이라면서 의사 인력이 과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우리와 인구 변화 패턴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하면 2030년에는 일본 대비 한국의 과잉 의사가 9만 5754명에 이를 것이다. 의대 정원 350명을 늘리면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현상 유지 때보다 7조원 증가하고 2000명, 3000명 증원할 경우 각각 36조, 55조원이 더 늘어난다”며 의대 교육체제를 3+3 통합의학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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