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오늘 '영아살해·유기 처벌강화법' 처리 전망
국회 법사위, 오늘 '영아살해·유기 처벌강화법' 처리 전망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3.07.17 05:50
  • 수정 2023.07.17 0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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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서울=연합뉴스)
의사봉 두드리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서울=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70여년만에 처음 관련 내용에 대한 법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다.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야당은 기존 대법관들의 임기가 18일에 만료돼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 대법관 공백이 생기는 만큼, 부적격 의견을 명기해 임명동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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