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제명 권고...과연 윤리특위는?
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제명 권고...과연 윤리특위는?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3.07.20 23:04
  • 수정 2023.07.2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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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풍 자문위원장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사익추구 금지 여부 심사”
"자문위는 장시간 토론한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 소명 성실하지 않아"
자문위가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사한 다음 전체회의 회부
21대 들어 자문위 ‘제명’권고에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계류돼 처리 않고 있어
윤리특위 통과하더라도 본회의에서 3분의2 찬성해야해 현실적 징계 쉽지 않아
지난 6월 26일 저녁 김남국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 윤리특위 자문심사위는 김남국 의원 징계안 4차 회의를 했다. [출처=연합]
지난 6월 26일 저녁 김남국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 윤리특위 자문심사위는 김남국 의원 징계안 4차 회의를 했다. [출처=연합]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저녁 긴급 브리핑을 통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와 거래로 논란을 일으켰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문위에서 '제명'을 권고해 윤리특위 소위에 상정이 되더라도, 윤미향 의원처럼 제명을 권고해도 처리되지 않는 국회 윤리특위 현실을 볼때 실제로 제명까지는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자문위 7차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국민의힘·민주당)은 공통으로 김 의원이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익추구 금지 여부 등을 (심사해달라고) 요구했다""자문위는 장시간 토론한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심사를 마무리한다. [출처=연합]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심사를 마무리한다. [출처=연합]

유 위원장은 '제명 결정의 가장 큰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동안의 거래 내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이 총 4회에 걸쳐 자문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총거래액과 거래 횟수, 현금화 규모 등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거래 내역 등은 공직자윤리법 상으로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문위로서는 (강제 조사권이 없어) 본인 소명을 듣거나 나왔던 이야기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했다""앞으로는 윤리특위에서 먼저 조사해서 해당 자료를 자문위에 줘야 한다.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1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출처=연합]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1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출처=연합]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5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 자문위에 첫 활동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의원의 관련 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이에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로, 8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지난 6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열리고 있다. [출처=연합]
지난 6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열리고 있다. [출처=연합]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그간 의원들에 대한 특위 징계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21대 국회 들어 자문위에서 '제명'을 권고해 윤리특위 소위에 상정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징계안 3건은 계류돼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징계안이 폐기됐다. 여야가 징계안을 속도감 있게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991년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심사하는 제도가 생긴 이후 13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접수된 징계안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18대 강용석 의원·30일간 출석 정지)에 그쳤다. 현역 의원 제명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헌정사상 유일하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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