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가 끓는다'…보험사 계절적 요인에 '폭염'도 추가 우려↑
'지구가 끓는다'…보험사 계절적 요인에 '폭염'도 추가 우려↑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3.08.02 17:05
  • 수정 2023.08.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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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 요인 없는 시기 줄어들 수도…생보보단 손보 문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도권기상청에서 예보관이 특보 발효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도권기상청에서 예보관이 특보 발효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보험사의 계절적 리스크에 여름철 폭염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사고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피해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피해 규모가 커질 경우 보험업권은 장마·태풍과 함께 폭염으로 인한 손해율 관리도 고민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계절적 요인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건 4개 분기 중 1개 분기밖에 안 될 수도 있다”라며 “그동안 무더위 피해는 신경 쓸 정도까진 못 됐지만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어 앞으론 피해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보험연구원은 유엔(UN) 및 적십자 공동보고서를 인용해 2010~2019년까지 세계적으로 발생한 38건의 폭염으로 7만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지구 기온은 산업화(19세기 후반) 이전보다 약 1.2℃ 상승한 상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가 올 7월 중순까지 온도가 역대 최고라는 관측 결과를 두고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지구가 ‘끓는 시대(global boiling)’가 왔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기후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오후 6시부로 폭염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이는 장마 이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사병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7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제2합동청사 확장 건설현장 쉼터에서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머리에 물을 뿌려주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혹서기 근로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정하고, 폭염주의보 시 1시간마다 10분, 폭염경보시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제2합동청사 확장 건설현장 쉼터에서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머리에 물을 뿌려주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혹서기 근로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정하고, 폭염주의보 시 1시간마다 10분, 폭염경보시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보험사들은 이같은 위기가 계절적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보험업권은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만큼 계절적 요소가 반영되는 산업은 아니지만 자동차보험과 여름철 비가 집중되는 지리적 특징에 따라 통상 여름과 겨울철에 계절적 요소를 반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폭염으로 인한 사고가 늘면서 보험업권은 이와 관련한 계절적 요인의 추가가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장마를 시작으로 침수·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장마 이후에는 폭염이, 이후에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9월경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선 손보사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서 폭염보험은 많은 관심을 못 받고 있지만 문제가 커지면 관련 상품이나 특약이 속속 나올 수 있다”라며 “여름철에만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폭염보험’이라는 별도 상품보다는 질병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이 나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피해가 인명으로 이어질 경우 생보사들도 이같은 부담을 떠안을 수 있지만 생보업계 관계자들은 인보험에 있어 사망담보가 주를 이루는 생보상품의 성격 상 계절적 요인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생보가 취급하는 인보험은 주로 사망담보”라며 “기후위기나 폭염으로 인한 보험사 부담은 생보보다는 주로 손보사에 국한되는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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