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로 보냈던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정작 본인도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비리’ 의혹으로 서울구치소로 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늦은 저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박 전 특검에 대해 "증거인멸이 우려 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이사회 의장과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재직한바 있다. 이때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 현금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의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자연스레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총장 등으로 검찰수사가 확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26일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도 공범으로 입건하는 등 강도 높은 보강수사를 벌여 지난달 31일 영장을 재청구한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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