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관리 시급' 저축은행, 부실채권 민간업체 매각 '장기화' 불가피
'연체율 관리 시급' 저축은행, 부실채권 민간업체 매각 '장기화' 불가피
  • 강정욱 기자
  • 승인 2023.08.04 18:09
  • 수정 2023.08.04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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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 매각업체와 상견례…다음 회의일자 확정 안돼
웰컴 “3분기돼야 잠정 연체율로 부실채권 매각 결정 가능”
5곳 민간업체, 부실채권 처리 경험 전무...협의 지지부진
저축은행 관련 사진. [출처=연합뉴스]
저축은행 관련 사진. [출처=연합뉴스]

저축은행 연체율 감소가 일러야 내달 말은 돼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실채권의 매각 수준, 매각 대상, 매각가 등 쉽사리 최종안을 내놓을 수 없는 논의사항이 산적해 있는데다가 대형저축은행 중에서는 3분기는 돼야 연체율 목표를 세우고 부실채권 매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는 업체마저 있기 때문이다.

4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과 민간 부실채권 투자회사(FNI) 5곳의 실무자들이 저축은행중앙회의 주관 아래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는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매각이 시급하지만 이번 상견례 개최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분위기다. 부실채권 공동매각 결정이 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 회의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말 저축은행이 민간업체에 부실채권 매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한시적으로 자산관리공사(캠코)에만 매각을 허용했던 것을 원복한 것이다. 캠코가 예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면서 저축은행업계에서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것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우리금융F&I, 하나F&I, 대신F&I, 키움F&I, 유암코 등에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이 대출 및 지급보증을 해준 후 원리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대출을 뜻한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매 분기 잠정적으로 세우는 연체율 목표에 따라 부실채권 매각 수준을 결정하고 있는데 FNI로의 매각이 2분기 말에 결정돼 가장 빠른 시기가 3분기인 상황"이라며 “3분기 직후 연체율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민간 부실채권 투자회사(FNI) 5곳이 모두 부실채권 매각을 해본 적이 없는 상태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기존에 업무를 처리해왔던 프로세스가 없어 기초적인 실무협의를 거쳐야 해 실제 매각 시행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실채권의 매각 수준, 채권을 어느 곳에 매각할 지, 가격은 어느 정도 적당한지를 검토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FNI들이 부실채권 매각에 대한 업무 경험이 없는 만큼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위키리크스한국=강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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