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의 수십억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판단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실장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백지신탁은 보류됐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앞서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배우자 주식의 백지신탁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박 실장이 비서실장 자리에서 얻는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꾀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 실장은 총리비서실 직제상 자신은 오로지 비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추상적 위험만으로 기업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주식을 처분하라는 것은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적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박 실장 배우자는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다. 현재 회사 사내이사로 두 동생을 제치고 경영권 승계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박 실장 배우자는 서희건설(187만2천주)과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엔에스(126만4천주) 지분을 포함해 총 64억9천만원 규모의 주식·채권 재산을 보유했다.
박 실장 배우자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삼성전자(1천57주), 네이버(100주) 등은 팔았지만 회사 주식까지 정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인사혁신처 소속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작년 12월 박 실장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이 보유한 국내주식을 모두 처분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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