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최종 확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최종 확정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10.12 12:11
  • 수정 2023.10.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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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출처=연합]
지난해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출처=연합]

일명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 공분과 논란을 일으킨 피의자 전주환(32)에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주심 노정희 대법관)1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9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출처=연합]
지난해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출처=연합]

그는 범행 약 1년 전인 202110월 초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스토킹 범죄로 중형이 예상되자 1심 선고 하루 전 범행했다.

1심 법원은 살인 혐의로 징역 40,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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