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번가가 착용 시 법에 위반되는 소방관·경찰관 복장을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오는 10월 31일 핼러윈 데이를 눈앞에 두고 자사 쇼핑몰에 소방관·경찰관 복장을 판매하고 있다. 실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관련 키워드를 검색 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해당 복장을 착용 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 같은 실정에도 11번가는 여전히 해당 복장을 판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 사고 대응이 늦어진 이유 중 하나로 일반인의 코스프레 복장을 지적했다. 실제로 당시 거리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경찰 제복, 소방복 등을 입고 나온 시민들로 인해 현직 경찰과 헷갈려 실제 상황인지 몰랐다는 여론이 있었다.
결국 경찰청은 26일 경찰 복장의 판매·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피해를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포털사이트와 중고 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상 결찰 복장 판매 행위를 모니터링해 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판매 게시글을 삭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방청도 행동에 나섰다.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27~29일 다수 인원이 몰려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홍대·명동 거리와 대구 동성로 거리 등 네 곳에 소방청 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등의 관리를 실시한다. 해당 구역은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력을 배치하고 관할 소방서는 물론 인근 소방서 구급차 등을 추가 동원한다.
또, 소방관 및 경찰관 코스프레에 대한 당부의 말도 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신속한 상황전파와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관기관들과 협조해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핼러윈 축제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소방과 경찰 등 제복 코스프레를 삼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11번가 관계자는 "경찰관·소방관 옷들을 계속 모니터링 중이다"며 "열심히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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