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국민 노후 위해선…공적연금 지속 전제로 사적연금 보완해야"
"안정적 국민 노후 위해선…공적연금 지속 전제로 사적연금 보완해야"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3.11.03 16:31
  • 수정 2023.11.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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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개인연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현재 개인연금시장은 시장실패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픽사베이]
초고령사회에서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선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보험료율 인상과 수익률 제고, 연금 지급연령 상한 등을 검토하는 한편, 사적연금의 역할분담을 통해 제도적 보완과 수익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처=픽사베이]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선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와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보험료율 인상과 수익률 제고, 연금 지급연령 상한 등을 검토하는 한편, 사적연금의 역할분담을 통해 제도적 보완과 수익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은 3일 ‘초고령사회 공사연금 연계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강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재정문제에 부딪힌 공적연금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사적연금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국민 노후소득에 대한 보장을 유지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먼저 공적연금의 경우 재정수입과 지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두 고려해 재원고갈 시점을 가능한 늦출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 간 적립기금 소진을 방지하고 공적연금의 기능 유지를 통해 실질적인 가입기간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소개하면서 “재정계산기간 70년 동안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며 “재정수입 측면에선 연금보험료율 인상,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검토하고 재정지출 측면에선 연금 지급개시 연령의 상향을 검토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각각 12%, 15%, 18%로 상향할 경우 연기금의 소진연도는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연장되고, 지급연령을 66~68세로 조정할 경우 소진연도는 2057년, 2058년, 2059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기금투자수익률을 0.5%p, 1.0%p 제고 시 소진연도는 2057년, 2060년까지 연장된다.

성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이 지연될 경우 필요 보험료율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기본적 노후생활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적연금의 투자전략 변화를 통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세부 목적에 따른 개별 투자전략(GBI)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양대 정도영 교수는 “작년 말 335조9000억원 규모로 성장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자금 성격과 무관하게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돼 왔다”라며 “최소생활비, 여유생활자금, 자녀지원비 등 세부 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목적별로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낮은 가입률과 노후자산 축적 수준 등 사적연금의 제도적 한계에 따른 역할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금수급과정에서의 일시금 인출 편중 현상 등 노후소득보장 기여는 미흡한 만큼 공·사 역할분담을 통한 노후소득보장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연금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운영비용 절감 등을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양적 성장에도 낮은 가입률과 노후자산 축적수준, 연금 수급 과정에서 일시금 인출 편중 현상 등으로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여는 미흡하다”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혜택 및 보조금 제도, 자동가입 등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연금재원 확보를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제 검토와 이직시 퇴직연금계좌 해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운용수익률 비교공시 강화를 통해 수익률 경쟁을 유도하고 은퇴 이후 안정적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 선택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와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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