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지진 1심 판결에 항소
포스코, 포항지진 1심 판결에 항소
  • 박종진 기자
  • 승인 2023.12.01 16:22
  • 수정 2023.12.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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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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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포항지진 피해 주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를 결심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2018년에 일어났던 두 차례 지진이 회사의 지열 발전사업과 연관이 있어 정신적 피해를 본 포항시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에 항소했다. 이에 원고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소속 회원 및 시민들도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포스코는 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에 주관사인 '넥스지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에 회사는 지상발전플랜트 설비 설계와 시공 및 운전 분야를 맡아 약 100억 원의 돈을 사용해 2017년 6월에 완공했다.

하지만 넥스지오가 굴착한 지하 생산정의 배관 일부가 손상돼 실제로는 플랜트 설비를 가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이유로 포스코는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공정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포스코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1심에서 범대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등에 따르면 회사가 범대본을 상대로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범대본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29일 범대본은 정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대본은 피해 시민 1인당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원고 일부가 주소지 불명확 등의 이유로 위자료를 받지 못했으며 포스코의 항소에 따른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가 당시 지역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상발전플랜트쪽만 담당해서 관련도가 떨어지는것 같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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