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켐바이오, 상표분쟁 패소..“내년 주총서 사명 변경”
레고켐바이오, 상표분쟁 패소..“내년 주총서 사명 변경”
  • 조 은 기자
  • 승인 2023.12.08 15:52
  • 수정 2023.12.08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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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레고켐파마’ 등록 무효 판결
[제공=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국내 제약사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는 세계적 완구회사 레고(LEGO)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 내년 주주 총회에서 사명을 변경하겠다고 8일 밝혔다. 

레고켐바이오 관계자는 “레고켐바이오의 사명 변경은 내년 3월 주주 총회 특별결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며 “해당 상표는 이미 사용이 중단돼 피해는 없으나 관련 잡음을 잠재우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레고켐파마’는 레고켐바이오의 자회사였던 ‘레고켐제약’이 2015년 11월 출원한 상표다. 그러나 레고켐제약이 2020년 ‘바스칸바이오제약’으로 독립함에 따라 이번 판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레고켐제약은 레고켐바이오의 관계사이자 독립 법인이다. 레고켐제약의 사명 변경으로 ‘레고켐파마’ 상표는 더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날 대법원은 레고 측이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레고 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레고켐바이오)가 선사용상표들(레고)와 연상 작용을 의도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고, 저명상표인 선사용 상표들이 가지는 식별력을 손상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레고켐파마(LEGOCHEMPHARMA)’의 명칭 중 ‘켐(CHEM)’과 ‘파마(PHARMA)’는 단순히 화학·약학 분야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별다른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요부는 ‘레고(LEGO)’ 부분이라고 본 것이다. 

레고 측의 이의신청으로 상표등록이 거절됐지만, 특허심판원이 레고켐바이오의 불복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018년 9월 상표가 등록됐다. 레고는 “레코캠파마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2020년 3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고, 레고켐바이오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레고켐바이오는 블록 조립과 유사한 화학 물질 합성법을 뜻하는 ‘레고 케미스트리’라는 용어의 약칭인 ‘레고켐’을 포함하는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choe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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