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글라스 측은 최근 정몽익 회장의 KCC 주식 대거 처분 이유가 이혼 합의금 때문이라는 의혹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12일 KCC 글라스 관계자는 "정몽익 회장의 주식 처분은 개인적인 사유이고 이혼 합의금 때문이 아니다"라며 "취재 당시에도 분명히 이혼 합의금 때문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사가 나간것에 대해 유감이다.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날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KCC는 정몽익 회장 지난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KCC 주식 33759주를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지분 매각 대금은 79.5억 원으로 정 회장의 KCC 지분율은 5.88%에서 5.50%로 낮아졌다.
현재 KCC 최대 주주는 정몽진 KCC 그룹 회장으로 지분율이 19.58%다. 2대 주주는 정몽열 KCC건설 회장이다. 정몽익 회장은 작년 11월에도 보유 중이던 KCC 지분 23만 주를 540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3형제간의 계열 분리를 위한 사전 지분 매각이라는 관측이었다.
그 이후 정몽진 회장이나 정몽열 회장의 지분 처분 및 형제간 지분 맞교환은 없었다. 이에 정몽익 회장이 계열분리 혹은 상속세, 이혼 합의금 조달 목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 회장은 과거 본처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2013년에 전처를 상대로 첫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6년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정 회장에게 있다고 봤다.
2019년 정 회장은 전처를 상대로 두 번째 이혼소송을 냈다. 전처는 정 회장이 두 번째 이혼 소송을 내자 맞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분할로 정 회장 측에 약 1120억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22년 이 두 사람은 합의 이혼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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