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료 할증·연금저축 세제혜택...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4세대 실손보험료 할증·연금저축 세제혜택...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3.12.28 14:47
  • 수정 2023.12.28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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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할증제 도입…지급 보험금 따라 차등 적용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제혜택 및 해외진출 기회 확대 등
생명·손해보험협회 CI.
생명·손해보험협회 CI.

내년부터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료 변동이 비급여 보험금 지급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세제혜택이 확대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비자 편익도 확대된다.

통신업자나 온라인쇼핑몰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기업이나 병원 등은 개인정보유출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가 간소화 됨에 따라 보험사들의 해외진출 길도 보다 넓어지게 된다.

28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작년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료는 직전 1년 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할증·할인이 적용된다.

4세대 실손 가입 후 최근 1년 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할인되고 100만원 미만으로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는 기존 수준으로 동결된다. 반면 100만~150만원, 150만~300만원, 300만원 이상 보험금을 지급받은 가입자는 각각 100%, 200%, 300%씩 보험료가 할증된다.

할증된 보험료는 전액 보험료 할인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단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나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의 경우 할증에 예외가 적용된다. 실손보험료 차등적용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금저축·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 기준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간 개인연금소득 1200만원을 기준으로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를 제외한 분리과세세율이 15%, 1200만원 이하일 경우 3~5%가 부과됐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이 기준이 1500만원으로 조정된다. 세율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보험사들이 디지털 전환에 힘쓰면서 소비자 편익도 크게 확대된다.

먼저 내년부터 소비자들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서류를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핀테크 업체들의 플랫폼에서 각종 보험상품을 직접 비교해보거나 추천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연금 제외 저축성보험, 신용보험, 실손보험, 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 등이 대상으로 내년 1월 19일부터 상품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처리 및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개인정보처리자 가운데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은 통신사업자나 온라인쇼핑몰 등으로 한정됐지만 내년 3월부터는 이들 사업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대부분의 기업이나 병원도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해킹, 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험사들의 해외진출 길 또한 트인다.

그동안은 보험 및 보험수리업, 손해사정업, 대리점업, 리서치업, 투자자문·일임업, 집합투자업, 부동산업 등 보험업과 밀접한 업무 한정으로만 사전신고가 허용됐고 해외 자회사를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국내 자회사 소유시 사전신고가 필요한 업무를 해외에서 수행할 때도 승인 없이 사전신고만으로 가능해지게 된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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