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표결로 쌍특검법 폐기 vs 권한쟁의 심판 청구...여야 수싸움
재표결로 쌍특검법 폐기 vs 권한쟁의 심판 청구...여야 수싸움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4.01.07 07:05
  • 수정 2024.01.07 0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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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으로, 여당에는 총선 악재가, 야당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법안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9일 본회의 재표결을 통해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쌍특검법은 재표결할 경우 부결이 유력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고,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폐기된다.

재표결 시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현재 야권 의석을 모두 합해도 약 180석 정도이기 때문에 가결까지는 20표가량 부족하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폐기하는 게 목표다.

쌍특검법이 부결된다면 총선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불 끄기 작전이 성공하게 된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법리적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고려하면 9일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2월 이후로 쌍특검법 재표결을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재표결 안을 직권상정 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돼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무산되면 민주당은 쌍특검법의 불씨를 총선 정국에서 계속 살려갈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쌍특검법 표결 시기를 최대한 늦춰 여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의원들의 '이탈표' 확보를 노리는 것으로 의심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7일 "요건에도 맞지 않는 권한쟁의 심판은 청구해도 각하될 게 뻔하고, 민주당도 이를 모르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총선을 이겨보겠다는 일념으로 부끄러움도 없이 억지만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쌍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함께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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