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환·비밀계약’ 삼바 노조, 이재용 회장에 공식 서한 보내
‘강제전환·비밀계약’ 삼바 노조, 이재용 회장에 공식 서한 보내
  • 조 은 기자
  • 승인 2024.01.18 16:51
  • 수정 2024.01.18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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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독소조항 담긴 계약서, 직업선택 자유 침해”
사측 “다수 글로벌 기업도 대등한 위치서 계약서 체결”
[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강제 전환배치와 비밀유지계약 등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직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가운데, 삼바 노조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18일 삼바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1,900여 명을 대표해 회사의 불합리성을 공론화하는 항의서한을 이재용 회장에게 보냈다.

항의서한 내용은 “2022년 12월 Re-think라는 이름의 대규모 강제 전환배치를 강행했고, 당시 박용 인사지원센터장은 미국에선 해고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직원들은 프로그램 선정부터 교육까지 어느 하나 공감하지 못한 채 부서를 옮겨 다녀야 했다”라는 주장이다. 

서한에는 또 기존 영업비밀보호서약서가 비밀유지계약서로 최근 변경되며 경업금지 약정을 강화해 직원들의 이직을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영업비밀 유출은 보안 위반으로 법적 조치가 가능한데 대부분 판례에서 무효로 간주하는 경업금지 조항을 넣은 것은 이직을 제한하기 위한 용도라는 게 노조 측의 입장이다. 

박재성 노조위원장은 “특정 업체로 이직하면 문제 삼겠다는 독소조항이 담긴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것이 도덕적 행위인지 묻고 싶다”며 “처우개선이 아닌 계약서 조항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경쟁사는 롯데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다. 

이와 관련 삼바 측은 서약서에서 계약서로 변경됐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며 다수의 글로벌 기업에서도 회사와 임직원이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업금지 조항은 기존 영업비밀 보호 서약에도 포함돼 있었으나, 최근 일부 임직원이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례가 다수 확인돼 경업금지의 대상이 되는 주요 경쟁업체를 특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삼바 노사는 18일 8차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사측의 비협조로 단체교섭이 결렬돼 왔다며 이번에도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파업 수순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choe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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