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 합병' 1심 선고 내달 5일 진행…사법 리스크 털어낼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 합병' 1심 선고 내달 5일 진행…사법 리스크 털어낼까
  • 민희원 기자
  • 승인 2024.01.23 11:06
  • 수정 2024.01.23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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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 1심 선고가 다음달 5일에 진행된다.

22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다음달 5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자본 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담당했을 당시 경영권 승계 및 그룹 지배력 강화를 이유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부터 재판을 받아 왔다.

이번 사건으로 이 회장은 3년 4개월째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는 중이다. 그동안 재판은 106차례 열렸고, 대통령 해외 순방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1~2주에 한 번씩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사전에 승계 계획을 마련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합병 비율에 따라 4조 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 전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은 부당하지 않았고, 사업이나 지배 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주주의 이익에 적합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결심공판에서 "저의 지분을 늘리려고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저의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실차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번 주 선고에서 검찰 구형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이 결정되는 경우 피고인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법원이 무죄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확정하는 경우 이 회장의 경영 활동 제약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길게는 3~4년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인 내용이라 답변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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