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벌금 1000만원 유죄 선고...“입시 공정성 저해, 국민에게 좌절감”
법원, ‘조민’ 벌금 1000만원 유죄 선고...“입시 공정성 저해, 국민에게 좌절감”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4.03.22 11:28
  • 수정 2024.03.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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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 인정
조씨측이 주장한 검찰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무효 등 주장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아
“입시비리 국민불신 야기,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 질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

법원이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분명한 유죄판결을 내렸다. 또 조국과 조씨측이 주장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입시비리에 대한 공정성 저해와 국민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상실감에 대해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오전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민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6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

또 검찰은 지난 20136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사건의 내용이나 수사 및 재판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혐의가 확실한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해 공소제기. 향후 경과 통해 피고인의 공모나 고의여부, 가담 정도 등을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에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문서의 위조 및 허위성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뮤죄 판단의 전제가 되는데 정경심 관련 사건 및 조국 관련 사건에서는 해당 문서 위조 및 허위성 여부, 전자정보 증거능력 등에 비해 장기간 치열하게 다퉈졌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출처=연합]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출처=연합]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을 정경심 등과 함께 기소했다 하더라도 위 전제사실 판단이 선행돼야 함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라고 못박았다.

또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정경심, 조국 사건이 진행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피고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거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측과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한바 있다. 즉 조씨측의 주장은 유·무죄에 대한 심리 없이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였지만, 이날 재판부는 조씨측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2년 11월 18일 오전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출처=연합]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2년 11월 18일 오전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출처=연합]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한편 조씨의 입시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가 불복, 상고해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위키리크스한국= 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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