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등 LG 일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기
LG 측 "과다한 비상장주식 세금, 재해석 받고자 실시한 것"
LG 측 "과다한 비상장주식 세금, 재해석 받고자 실시한 것"
LG 오너 일가가 상속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LG 오너 일가가 지난 2022년 9월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면서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한 것이다.
구 회장과 가족들은 지난 2018년 구본무 전 회장의 사망 이후 부과된 유산 중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LG 일가의 상속세는 9900억원이며,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구 회장 측이 1심에서 이기더라도 돌려받는 금액은 10억원 내외로 전체 상속세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구 회장 등이 소송을 지속한 것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의견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LG그룹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세금이 나왔는데 과다한 것 아니냐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재해석을 받고자 소송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 소송이라서 2심 진행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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