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00억원 규모 상속세 부과받은 LG 오너일가, '상속세 취소소송' 1심 패소
9900억원 규모 상속세 부과받은 LG 오너일가, '상속세 취소소송' 1심 패소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4.04 10:37
  • 수정 2024.04.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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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등 LG 일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기
LG 측 "과다한 비상장주식 세금, 재해석 받고자 실시한 것"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연합뉴스

LG 오너 일가가 상속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LG 오너 일가가 지난 2022년 9월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면서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한 것이다.

구 회장과 가족들은 지난 2018년 구본무 전 회장의 사망 이후 부과된 유산 중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LG 일가의 상속세는 9900억원이며,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구 회장 측이 1심에서 이기더라도 돌려받는 금액은 10억원 내외로 전체 상속세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구 회장 등이 소송을 지속한 것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의견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LG그룹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세금이 나왔는데 과다한 것 아니냐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재해석을 받고자 소송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 소송이라서 2심 진행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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