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전지검장 ‘돈봉투 만찬’ 벌금 500만원 구형
이영렬 전지검장 ‘돈봉투 만찬’ 벌금 500만원 구형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11.14 14:03
  • 수정 2017.11.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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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기자 =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지검장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10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했을 때 구체적 청탁과 적극적인 요구가 없고, 대가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구약식(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다"면서 "뇌물공여 사건처리 기준, 청탁금지법 제재 기준 전반을 고려해서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이 돈을 건넨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의 직속 상급자였는지에 대해 “지검장으로서 법무부 직원을 지휘·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만찬이 공식 행사인지에 대해서는 “만찬을 공식행사로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측면이 존재하고 일반인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이 전 지검장은 검사장으로서 담당 검사를 격려하고 중앙지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본인에게 주어진 것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행위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는 무리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지검장은 “엊그제까지 검찰을 지휘하다가 피고인이 돼 검찰과 법리를 다투는 모습이 참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밤낮없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을 일단락 짓고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직원에게 회식 및 격려를 베푼 것”이라며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역대 서울중앙지검장이 늘 해왔던 일일 것”이라며 “일신의 영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 전 지검장은 또 “갑자기 범죄가 돼 형사법정에 회부된 게 제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저희 모두에게 헌법정신에 입각한 올바른 법 적용이 무엇인지 재판부가 일깨워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4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씩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를 지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식사자리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참석했다.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사가 기소된 첫 사례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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