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민생법안 전격 합의
여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민생법안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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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29 14:25
  • 수정 2017.12.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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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원 기자 = 여야가 29일 오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기안전법과 시간강사법 등 연내 입법이 필요한 '일몰법'을 포함해 32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여야는 최대 쟁점인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연장안에도 합의했다. 개헌특위는 정치개혁특위와 통합하고 활동기한은 내년 6월까지로 정했다. 통합된 특위 산하에는 헌법개정소위원회와 정치개혁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지만, 오늘(29일)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표결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였던 개헌특위 기한연장에 대해서는 정치개혁특위와 통합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6월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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