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국산 철강 고율관세 면제 대신 70% 쿼터 제한"...EU 등도 시간벌어
백악관 "한국산 철강 고율관세 면제 대신 70% 쿼터 제한"...EU 등도 시간벌어
  • 김 완묵
  • 승인 2018.05.01 10:50
  • 수정 2018.05.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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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율관세 면제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을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국 행정부가 철강 수출과 관련해 한국과 최종적인 합의를 이뤘다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발표한 내용이 그 합의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면서 관세 조치에서 영구 면제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등 동맹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면제 시한을 당초 예정된 5월 1일에서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백악관이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유예기간은 당초 예정된 5월 1일에서 30일 뒤인 6월 1일로 연장됐다.

백악관은 또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과는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에 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으며 "세부 사항은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조치에 대한 유예기간이 6월 1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영구 관세 면제를 요구하며 미 정부와 협상해온 EU를 비롯한 유예 대상국들은 시간을 벌게 됐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맞물려 있어 유예 기간이 한 달 연장되면서 당사국 모두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는 관측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완묵 기자]

kwmm307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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