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이 가맹점주에 매장 인테리어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의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4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bhc치킨은 지난 2016년 1월~2017년 7월 본사 요구에 따라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개선에 소요한 비용 9억6900만원 중 가맹거래법상 본사가 부담해야 할 3억8700만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해 가맹점주가 점포 인테리어를 진행할 경우 소요 비용의 20% 또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hc치킨은 본사 권유·요구에 따라 인테리어를 진행했지만 본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의 일부만을 부담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bhc치킨은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자사 주요 경영 목표로 설정하고, 자사 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시 점포환경개선 실적을 평가하는 등 점포환경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에게 간판교체비용 100~300만원, 인테리어 공사 비용 평당 10~40만원을 지원하고 자사 직원에는 건당 10~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hc치킨은 가맹점을 관리하는 직원의 점포환경개선 실적을 성과평가에 20~30% 반영했다.
아울러 bhc치킨은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을 법정기한 내 가맹점주들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bhc치킨은 2016년 10월~12월 실시한 광고·판촉 행사별 집행비용 22억7860만원과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 20억6959억원 등의 집행 내역을 법정기한인 2017년 3월31일 이전 통보하지 않았다.
특히 bhc치킨은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켰지만 그 내역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기한이 지난 후 2017년 5월19일 판촉행사 관련 집핸 애역을 가맹점주용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게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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