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업 70%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경영에 큰 영향 받아
인천 기업 70%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경영에 큰 영향 받아
  • 김 재경 기자
  • 승인 2018.06.28 12:23
  • 수정 2018.06.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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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급법 45.9% 불만족...근로시간단축 조사업체 68.1% '큰 영향'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해법 '신규채용 축소, 생산성 향상 도모' 꼽아
[제공=인천상공회의소 제공]
[제공=인천상공회의소 제공]

정부가 개정한 최저임금 상향조정과 관련 인천기업 10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경영에 있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 기업 45.9%가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대해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상공회의소(인천상의)가 28일 인천지역 기업 16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 현안 관련 인천 지역 기업인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최저임금(7530원)으로 조사업체의 72.1%(매우큼 36.7%, 큼 35.4%)가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은 '16.5%', '적거나 매우 적다'고 답한 기업은 11.4% 그쳤다.

업종별로는 제조업(74.6%)이 비제조업(58.9%)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규모별로는 종업원수가 100∼299명인 업체가 77.7%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다음으로는 50∼99명(75%), 10∼49명(72.9%), 10명 이하(69.2%) 순으로 나타났으며, 300명 이상 업체는 57.1%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해서는 조사업체의 45.9%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반면 만족하다는 응답은 9.4%에 그쳤다.

응답 업체들은 최저임금과 관련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지역별, 연령별, 기업규모별, 업종별 등)을 요구하는 업체가 53.9%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상여금 및 복리후생수당의 최저임금 100% 산입시기 단축이 22.1%, 산입범위 추가 확대(현물 지급품 및 모든 상여금 포함) 16.9%순으로 조사됐으며, 기타의견(7.1%)은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동결' 해야 한다는 응답 30.8%와 '물가인상률(1.9%)' 만큼 인상해야한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료[인천상공회의소=제공]
자료[인천상공회의소=제공]

한편 다음달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주68시간→주52시간)이 기업에 미칠 영향으로 묻는 질문에 조사업체의 68.1%(매우 큼 43.3%, 큼 24.8%)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 응답했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애로로는 조사업체의 30.8%가 신규 채용 및 기존 직원 임금 보전 등 '인건비 부담 가중'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관련 요구사항으로 노사합의시 특별연장근로 허용(26.4%)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장근로 할증률 인하(18.6%),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요건 완화(16.3%), 설비투자 자금 지원’(13.7%), 신규인력 채용 지원 확대(11.7%) 등의 의견을 제기 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개정한 최저임금법과 관련 인천 기업 10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경영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들이 경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재경 기자]  

 

kjk0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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