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비 멋대로 써도 '무혐의' 처분…법잣대 위화감
사립유치원 교비 멋대로 써도 '무혐의' 처분…법잣대 위화감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8.10.20 11:30
  • 수정 2018.10.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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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 A씨는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교비 15억을 임의도 사용한데, 이어 교비회계에서 20억원을 멋대로 빼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어학원에 쓰고 개인 자동차 보험료 1000여만원을 냈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A씨가 교비를 교육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다.

A씨가 교비를 마음대로 사용하고도 처벌을 피할 수 있던 이유는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작용해 검찰이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사립유치원 측은 유치원 설립부터 운영하는 데까지 개인 자금이 들어가므로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애초 설립을 위해 거금을 들였고, 투자 원리금과 이자 상당액 정도는 당연히 설립자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유치원 교비는 공적 재원과 사적 재원이 혼재돼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한다.

실제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2012년 수업료를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설립자 겸 경영자와 공모해 교비회계가 아닌 다른 회계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사립학교는 사인(개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학교로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치원의 설치·경영자 소유에 속하므로, 돈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 유아 학비가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으로 판단되어 교비의 사적 사용에 대한 처벌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다.

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이 누리과정비를 비롯해 교사 처우 개선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교비를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원금은 보조금과 달리 사용처가 명시되지 않아 당사자들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들에게 법적으로 처벌하기 힘들다.

사립학교법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나,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예외'라는 조항이 있다.

이렇다 보니, 감사결과를 토대로 회계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교육 당국의 입장도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

2016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90여곳 중 약 20곳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나, 아직 검찰 수사를 받는 일부 유치원을 제외하고 상당수는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박용진 의원은 누리과정비를 보조금으로 명시하고 사립유치원도 회계 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발의하겠다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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