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민영화 '막판 변수'로 부각된 대손충당금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막판 변수'로 부각된 대손충당금
  • 김호성 기자
  • 승인 2019.02.07 11:07
  • 수정 2019.02.07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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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민영화 하는데 있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여부가 만판 변수로 등장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산업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이 대우조선해양 여신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산업은행에 요구할지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부문검사는 종합검사와 달리, 금융위원회가 검사항목을 정해 금감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번 검사가 산은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문제를 염두해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추정마저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출은 선수금 환급보증(RP) 5조원을 포함해 7조원 규모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15%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유지해 오고 있는 반면, 우리은행의 경우 60% 수준에 달한다. 산은의 충당금 적립 비율이 우리은행의 4분의 1선에 그치는 것이다. 19% 수준까지 충당금 적립 비율을 유지해 온 수출입은행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이미 수출입은행은 삼정KPMG의 실사를 받은 이후인 2017년 상반기 무렵,  대우조선해양 여신에 대해 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한바 있다. 

산업은행이 그간 대우조선해양에 빌려준 대출금에 대해 충당금 적립비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해온 이유는 보유지분으로 인한 손실 발생 때문이다.

13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음에도 산은의 대우조선해양 지분가치는 2조1천억원에 불과하다.  2016년경에는 해당 가치를 0원으로 처리할만큼 손실이 커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산은이 대우조선해양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까지 높일 경우 손실이 더욱 커지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그간 금융감독 기준상으로는 산은의 대우조선해양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이 크게 문제된 적은 없다.

대우조선해양 채권에 적용되는 '요주의 단계' 채권에 대해 7%~19.9%까지의 적립비율을 적용할 수 있고, 산은의 적립비율 역시 이에 속해 왔기 때문이다. 

민영화 발표 직후 금감원이 산은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하면서, 대우조선해양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더 쌓으라고 주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현대중공업과 함께 설립하는 중간지주회사(조선통합법인)가 민영화된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산업은행은 중간지주회사의 2대주주로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 '주인' 자리는 내주는 것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여신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19%까지 끌어올려야 할 경우, 추가로 지게될 부담 규모가 2천억원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산은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은 대우조선해양의 민영화에 있어 넘어서야 할 '막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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