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초콜릿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과 브래드어클락 2곳이다. 두 업체는 각각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악쳐는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87건과 수입통관 단계에서 271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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