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다음 달 11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심화교육’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약·바이오기업 허가·개발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 기업에서 의약품을 개발·출시할 때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 전략(장정수 특허법인 필앤온지 변리사) △허가특허 연계 관련 주요 특허심판 사례 분석(안소영 안소영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특허심판 추진 시 고려사항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약·바이오기업이 의약품 개발·허가 과정에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허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교육·컨설팅 기회 제공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참석을 원하는 기업은 내달 3일까지 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전제형 기자]
jeonbryan@wikileaks-kr.org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