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뒤 매매가 56% 높은 3억 9000만원에 팔아
2016~2017년 매매 전수 조사하니 모두 3억원 이상
조국(55)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관보에 게재하는 재산 내역에 당시 소유하던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최소 1억 7000만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7년 8월 25일 당시 아내 정모씨가 소유하던 153.84㎡(58평형) 전용면적의 부산 해운대구 좌동 경남선경아파트의 가액을 2억 1900만원에 신고했다.
이때 신고한 아파트의 가액은 3개월 뒤 매매한 액수에 한창 모자란다. 정씨는 같은 해 11월 27일 해당 아파트를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 아내 조모씨에게 팔았다. 매매가는 3억 9000만원이다. 재산신고 때와 1억 7100만원 차이가 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부가 매매한 2017년에 같은 아파트의 같은 면적 거래는 두 번 더 있었다. 그해 3월엔 4억 4500만원, 10월엔 5억 7600만원에 팔렸다. 이중 조 후보자 부부의 매매가는 가장 낮다. 2017년 실거래는 3억~5억원대에서 형성된 까닭에 2억원대로 신고된 가액은 현실과 많이 다르다.
전년도인 2016년엔 해당 면적 매매 횟수는 모두 10번으로 ▲1월 3억 5000만원 ▲4월 5억 500만원 ▲5월 3억 8150만원 ▲6월 4억 8000만원, 5억 6000만원 ▲8월 5억원 ▲9월 4억 9500만원, 5억 500만원 ▲10월 5억원 ▲11월 5억 6000만원이다. 마찬가지로 2억원대에서 거래된 적은 없다.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또 있다. 정씨가 2014년 12월 1일 해당 아파트를 전세 매물로 거래했을 때 보증금은 2억 7000만원이었다. 전세 거래후 3년 8개월이 지난 뒤 아파트 가액이 전세가보다 낮아진 '깡통 아파트'가 됐다는 말이 된다. 역전 현상은 실거래가에 비춰 사실이 아니다. 가액 기준인 공시지가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의 매물이 있는 아파트 단지 상가엔 5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는데, 이같은 신고 액수는 실거래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분위기다. A 중개업소는 신고 액수가 2억 1900만원이라는 사실에 "공시지가로 했나보다. 가액이 조금 싼 것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공직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재산 등록 때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개정 전에는 공직자의 선택에 맡긴다. B 중개업소는 "실거래가는 표면적으로 국토부에 나와 있는 게 전부다. 그와 다른 매매 거래는 있을 수 없다"며 실거래가보다 한창 낮은 가액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대답을 내놨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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