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징역 2년...구속은 면해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징역 2년...구속은 면해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9.06 13:39
  • 수정 2019.09.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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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배임 혐의액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횡령 범행을 했고 회사 업무를 빙자해 미술품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범행의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돌아간 것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아랑곳없이 횡령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진자하게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크게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이 따르자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천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12억4천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허위 급여 지급 등에 대한 횡령 혐의 상당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GE와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 이사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해 과도한 자금이 유출돼 회사의 존립에 현저한 지장이 있지 않는 한 신주 배정을 시가보다 높게 한다고 해서 배임죄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트펀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미술품의 실제 가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공소내용처럼 12억원이라는 액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조 회장이 피해 금액을 변제했지만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회사 경영자가 범행이 발각된 후에 한 피해회복 조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건 피해를 회복하기만 하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결정적 양형 요소로 삼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필구 전 효성노틸러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조 회장 비서 한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효성 전현직 임원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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