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브랜드들보다 '위생교육 미이수' 사례↑
기동민 "기본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가운데 BBQ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총 797건에 이른다. 2015∼2018년 4년간 연평균 위반 건수는 185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56건이 적발됐다.
업체별로는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곳이 169건을 기록한 BBQ였다.
이어 △B.H.C.(116건) △교촌치킨(91건) △페리카나(84건) △네네치킨(81건) △호식이두마리치킨(67건) △또래오래(64건) △굽네치킨(62건) △치킨매니아(49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위생교육 미이수(169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조리시설·식재료 등 비위생(90건) △이물질 혼입(8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판매(32건)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 △청소년에 주류제공(81건)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영업장 외에서 영업(121건) △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폐쇄(113건)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BBQ의 경우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38건으로 다른 프랜차이즈업체 보다 월등히 많았고, '영업장 외 영업' 30건, '사업자등록폐업' 22건, '위생기준 위반' 18건, '건강진단 미실시' 11건, '이물혼입' 12건, '청소년주류 제공' 16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12건, 기타 1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 부과(319건), 시정명령(200건), 영업소 폐쇄(104건), 영업정지(89건) 등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당국의 가벼운 처벌은 상습 위반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30개 치킨 업체 중 61개 업체가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으며, 이중 한 업체는 위생교육 미이수로 2015년부터 3년 연속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의 대표 간식인 치킨의 위생은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라면서 "위생교육 이수, 유통기한 준수 등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당국과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창업 단계부터 위생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성실하게 실시해, 업주의 부주의로 인한 행정처분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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