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 증거인멸·법정모독 행위 드러나"···美ITC에 조기 패소판결 요청
LG화학 "SK이노, 증거인멸·법정모독 행위 드러나"···美ITC에 조기 패소판결 요청
  • 전제형 기자
  • 승인 2019.11.14 17:58
  • 수정 2019.11.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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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美ITC에 증거인멸 시도 정황으로 제출한 SK이노베이션의 자료삭제 지시 이메일 캡쳐 화면 [사진=LG화학]
LG화학이 美ITC에 증거인멸 시도 정황으로 제출한 SK이노베이션의 자료삭제 지시 이메일 캡쳐 화면 [사진=LG화학]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증거개시(Discovery)’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법정모독 행위 등이 드러났다며 법원에 조기 패소판결 등 제재를 요청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4월29일에 '영업비밀침해' 소송이 제기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 LG화학이 제출한 67페이지 분량의 요청서와 94개 증거목록이 13일(현지시각) ITC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Duty to preserve evidence)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Spoliation of Evidence) 행위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Civil Contempt)’ 행위를 한 것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Default Judgment)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Trade Secrets)을 탈취 (Misappropriation)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Use)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LG화학이 ITC에 제출한 증거인멸 자료에는 SK이노베이션이 소송제기 직후인 4월30일 사내 메일을 통해 "각자 PC, 보관메일함, 팀룸에 경쟁사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빨리 삭제하고 미국법인(SKBA)은 PC 검열 및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 더욱 세심히 보는 한편 이 메일도 조치 후 삭제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회사로부터 탈취한 영업비밀을 이메일 전송과 사내 컨퍼런스 등을 통해 관련 부서에 조직적으로 전파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한 직원이 “LG화학 연구소 경력사원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고 요약한 정보에 따른 것”이라며 사내에 공유한 이메일에는 LG화학의 전극 개발 및 생산 관련 상세 영업비밀 자료가 첨부돼 있었다.

채용 이후에도 SK이노베이션은 전직자들을 통해 전지의 핵심 공정 및 스펙에 관한 상세 내용 등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지속적으로 탈취해 조직 내 전파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SK이노베이션 서산공장과 LG화학 난징, 폴란드 공장의 코터(Coater) 스펙을 비교하고 해당 기술을 설명한 자료와 57개의 LG화학 소유(Proprietary) 레시피 및 명세서(Recipesand Specifications) 등을 사내 공유 △전직자들을 고용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에 따라 마케팅, 생산 분야 인력은 ‘Low Risk’, 배터리 셀 연구개발 인력은 ‘Intermediate Risk’ 또는 ‘High Risk’로 분류해 관리한 내용이 발견됐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ITC의 포렌식 명령을 위반하는 등 법정모독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각됐다고 주장했다. 포렌식 명령은 컴퓨터(PC)나 휴대전화 등 각종 저장매체와 인터넷에 삭제된 정보를 복구하거나 남은 정보를 분석한 뒤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디지털 조사를 말한다.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980개 문서가 정리돼 있는 ‘SK00066125’ 한 개의 엑셀시트만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74개 엑셀시트에 대해선 ITC와 LG화학 모르게 지난 9월 말부터 별도의 포렌식 전문가를 고용해 자체 포렌식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 지난달 28일 SK이노베이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증인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밖에 SK이노베이션은 포렌식을 진행할 당시 LG화학 측 전문가도 한 명 참석해 관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ITC의 명령을 어기고 중요한 조사과정에서 LG화학 측 전문가를 배제시키는 등 포렌식 명령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ITC는 소송 당사자가 증거 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행위가 있을 시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단계까지 진행될 것 없이 피고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진다.

이후 ITC 위원회에서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해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LG화학은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되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가 드러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달했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전제형 기자]

jeonbrya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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