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취할 조치를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측 발표 내용에는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지 3개월 만에 내린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한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별도의 문제'라는 입장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통신에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화는 해 가겠다"며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무역관리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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