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심사 4시간여만에 종료…늦은밤 구속여부 결정
조국 영장심사 4시간여만에 종료…늦은밤 구속여부 결정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12.26 17:30
  • 수정 2019.12.26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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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부인…"자료폐기는 통상 절차"
"전화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했다는 말 거짓…백원우·박형철에 전화왔다고 들어"
조국,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결과 대기
영장심사 마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영장심사 마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4시간 20여분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을 확인한 법원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 2시 55분께 법정을 나선 조 전 장관은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가’, ‘외부 청탁이나 지시받은 것 없나’, ‘구속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가 경미하다고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검찰이 준비한 승합차를 타고 서울동부지법을 빠져나갔다.

조 전 장관은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르면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인근에 이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그의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영장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감찰이 종료된 후 수사 의뢰를 할 거냐, 감사원에 의뢰할 거냐, 아니면 (유 전 부시장의) 해당 소속기관(금융위원회)에 이첩을 할 것이냐를 놓고 최종적으로 올라온 의견에 대해 소속기관 이첩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감찰 중단'이나 '감찰 무마'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감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비서관의 고유 업무를 보좌하는 기관"이라며 "직권남용을 했다면 감찰반에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관계 조사만 하는 감찰반에 무슨 권한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당시 감찰 관련 자료의 파쇄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했다는 검찰의 지적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이는 청와대 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 1년이 지난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것을 증거인멸의 프레임에 넣어서 마치 구속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진술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누구로부터도 청탁전화를 받은 바 없다"며 "조 전 장관은 오히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가 온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종료 후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게 조국 민정수석의 결정이고, 지시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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