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경찰은 공수처가 기소권도 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이른바 '공수처 법안'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조직이 출범하게 돼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표결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의 소신투표와 그에 따른 이탈표 확대를 위해 표결방법을 무기명 투표로 변경하는 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부결되자 집단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도 4+1 협의체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에 붙여졌지만 결국 부결됐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실질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의미가 크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특히 경찰과 검사, 판사의 경우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있다. 또한 공수처장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때 해당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 받을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후 4+1 협의체는 공수처의 독립성과 검사의 자격요건,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의원 156명의 공동발의로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 조항이 담겨 있으며,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토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를 두고 한국당은 권력 보위를 위한 '독소주장'이라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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