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별재난지역에 특허 수수료 1년간 감면
특허청, 특별재난지역에 특허 수수료 1년간 감면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04.19 12:44
  • 수정 2020.04.19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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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PCT 국제출원 국제조사료는 75% 감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특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경산시·청도군·봉화군) 지역 거주자에게 1년간 특허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달 15일 기준 이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내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등의 30%를 감면한다.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해 국제출원한 중소기업의 국제조사료(국문)는 75%를 줄여준다.

올해 1분기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증가 추세지만, 대구·경북지역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면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특별재난지역 출원인' 등)를 기재하고,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속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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