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진 부정 채용 논란…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내부 단속 안하나
얼룩진 부정 채용 논란…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내부 단속 안하나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0.06.09 16:29
  • 수정 2020.06.09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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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두 달 째, 내부 직원 비리 의혹 폭로 또 터져
산업 재해까지 발생…'강력 리더십 펼쳐야' 지적도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 사진=한국도로공사]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 사진=한국도로공사]

최근 한국도로공사 순찰직 근무원이 내부 비리 및 의혹을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한국도로공사의 허술한 관리 및 임직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국민 혈세가 수백억 씩 낭비되고 있다며 회사의 행태를 고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그간 톨게이트 직원 직접 고용·노조 집행부의 임금 횡령 등의 사태를 겪으며 수차례 입방아에 오른 바 있다.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지난 4월 첫 여성 오너 자리에 올라 주목을 받은 가운데, 결국 김 사장도 내부 단속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보자는 지난 5일 '한국도로공사 부정 채용을 전 국민에게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국도로공사의 각종 비리 의혹을 털어놨다. 그는 자신이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안전순찰직으로 근무하는 안전 순찰원이라고 밝혔다. 제보자는 "지난 5월14일 대법원이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 397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판결 이후 297명은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으나 100여 명은 전환이 안 됐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들 중에는 근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정지로 회사를 그만두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도 있었다"며 "특히 외주 사장들에게 실업급여 명목으로 허위 문서를 조작해 부정수급을 하거나, 수습 기간 중 근무가 맞지 않아 무단 결근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람들도 거짓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이들의 부정 수급 중심에 한국도로공사 순찰노조 간부 및 임원들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한국도로공사 순찰노조 간부 및 임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소송에 거짓으로 임하게 했다. 음주운전이 아닌 외주사장의 억압으로 퇴사했고, 그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참여시켜 금원을 청구하고 부정으로 받아갔다"고 폭로했다. 이어 "해당 돈은 모두 국민 혈세로 나가는 것이고, 총 금액은 100억 원 가량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100여 명에 대해 퇴사 과정과 얼마를 지급 받았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깨끗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엔 도로공사 산하기관의 한 인사팀장이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 조카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같은해 도로공사가 영세소상공인에 대해 악질 수수료를 받아내며 도를 넘긴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도 새어나왔다. 2019년엔 도로공사 측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몰래 촬영해 감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그 해 12월엔 불법하도급·접대비 논란이 일어났으나 "확인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지적을 받기도 했다. 올해 초 한국도로공사는 노조간부가 노조원의 임금을 떼어먹었다는 의혹을 받았고, 5월엔 대법원으로부터 외주업체 소속의 안전순찰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1분기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사망사건까지 발생했다. 

발등에 불 떨어진 김 사장은 취임한지 두 달밖에 안 됐지만 해결할 일이 산더미다. 그는 취임 당시에도 한국도로공사 내부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출신, 직종, 성별, 상하 사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인사로 일할 맛 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취임 이후에도 각종 논란과 의혹이 새어나오고 있는 만큼, 이렇다 할 리더십과 경영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2013년부터 이어져왔다"면서 "일부 인원들이 음주로 인한 퇴사를 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 내용을 판결 과정에서도 이야기 했으나 법원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재심 청구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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