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안전 사각지대?'…구매대행 제품 절반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 직구 '안전 사각지대?'…구매대행 제품 절반 안전기준 '부적합'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0.06.22 16:57
  • 수정 2020.06.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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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국내 기준 적합 여부 검증 없어 '소비자 안전 위협'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해외 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나들이 및 레저용품 가운데 절반 정도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구매대행 업체에게 대행 업무를 중지시켰고,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한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사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올 4~6월 해외직구 제품 가운데 수요가 급증하는 11개 품목, 48개 제품에 대해 내구성과 최고속도, 유해 화학 물질 등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물놀이 튜브와 전동킥보드, 카시트, 유모차, 완구 등으로, 48개 제품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기준은 물놀이용 튜브의 경우 재질 두께 0.3㎜ 이상 튜브 내에 독립된 공기실 2개 이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5개 모두 재질 두께가 기준에 못 미쳤다. 그중 3개 제품은 공기실을 1개만 갖춰 쉽게 찢어지거나 자칫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됐다.

전동킥보드는 국내법상 최고속도를 25㎞/h로 제한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의 경우 최고속도가 최대 44㎞/h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품은 '욜로퀵'(GQBD-10A)이다. 또 조사대상 10개 제품 가운데 8개가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했고 2개는 감전위험, 1개는 충전 시 발화 위험이 함께 확인됐다.

자동차용 어린이 카시트는 5개 가운데 3개가 동적 시험기준(충돌 시 머리부 이동량 기준)에 부적합했다. 그중 1개 제품은 내충격성이 미흡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도 162배나 초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부력 기준에 미달한 구명복 2개(모델명:슈프림 오브라이언, 성인용 물놀이 바다낚시 수영 웨이크 베스트 라이프재킷 구명조끼)와 주행 내구성과 안전벨트 구속력 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제품(모델명:506), 외관 전면 유리부분 표면 온도가 기준치(120K) 대비 42K 초과한 전기오븐 제품(모델명:DSL-C02B1)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구매대행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국내 기준 적합 여부 검증 없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해외 위해우려제품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성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jh2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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