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변호사·판사가 동문 선후배…SKC사건, 공정한 재판 가능할까
[기자수첩] 변호사·판사가 동문 선후배…SKC사건, 공정한 재판 가능할까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0.06.23 10:37
  • 수정 2020.06.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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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측 변호사, '판사님은 내 학교 선배님이다' 외치기도"
법조계 병폐인 연고주의, SKC 소송전 통해 다시 불거지나
[이완재 SKC 대표이사 / 사진=SKC]
[이완재 SKC 대표이사 / 사진=SKC]

이완재 대표이사가 이끌고 있는 SKC가 수원화학공장 소음 사건을 둘러싸고 기업 윤리 부재 논란에 휩싸였다. 주민들이 제기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소송전으로 확대 시키거나, 사건 담당 부장 판사와 동문인 변호사를 앞세워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SKC 수원공장 환경피해 항소심 2심에서 SKC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월20일 피고 아파트 실외·거실 중앙에서 공장 소음 수준을 측정한 결과 실외는 주간 최대 6.2db 초과(평균 3.0dB)·저녁 최대 12.3dB 초과·야간 최고 21.1dB 초과 등으로 나타났다. 

거실 중앙은 저녁 시간 창문 개방시 최고 1.5dB을 초과했으며, 야간엔 최고 9.9dB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제출한 증거만으론 이 사건 공장의 소음이 피고인들의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 행위라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내다봤다.

또 재판부는 '야간엔 통상적으로 창문을 개방하고 거실에서 생활을 한다고 볼 순 없다'며 야간에 창문을 닫고 실내 소음을 측정할 경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가 소음 수준 개선을 위해 방음박스, 소음기 등을 설치하고 일부 설비에 대한 가동 중단·교체의 노력을 인정한다고 했다. 

수원 SK스카이뷰 아파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학연으로 맺어진 공정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부장 판사와 SKC 변호사가 대학 선후배 관계였다는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이끈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진주 대아고등학교 및 서울대학교 후배인 법무법인 광장의 SKC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면서 "SKC 변호사는 재판정 앞에서 후배 변호사에게 '이 판사님이 내 학교 선배님이야'라고 외치기도 했다. 어떤 사람이 이번 재판을 공정하다고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결이 정당한 결정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건을 담당한 부장 판사와 SKC측 변호사가 학연으로 맺어진 관계였다는 것이다. 사실 '연고주의'는 법조계의 병폐로 여겨져왔다. 특히 고등학교 동문의 경우 졸업 연도와 관계없이 사회 생활에서 친분을 쌓고 연고주의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SKC측은 변호사와 부장판사가 선후배 관계였는지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SKC 관계자는 "변호인은 1심 때부터 SKC를 대리했으며, 1심에 이어 2심까지 대리하고 있다. 2심이 진행 중이던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뀐 것이다. 선후 관계를 살펴봐달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과거 이같은 사안을 예방할 목적으로 형사합의부 사건에서 판사와 고등학교 동문인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사건을 다른 부에 재배당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 역시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선 연고주의 논란이 있는 부장 판사를 다른 판사로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완재 대표이사가 외친대로 SKC가 환경·윤리 경영 등 사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선 이번 재판 과정과 결과에 한치의 의혹도 없어야 할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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