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 이륜차보험, 미가입 문제 심각...상품 개발 ‘시급’
유상운송 이륜차보험, 미가입 문제 심각...상품 개발 ‘시급’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09.11 09:47
  • 수정 2020.09.11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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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가입 유상운송 이륜차 2만5천대...배달원은 30만명
무리한 운행으로 사고 많아 손해율 악화...평균보험료도 높아
금융당국,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으로 보험료 인하 추진
각 보험사 상품 개발 착수 중...하반기 내 관련 상품 출시 전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배달서비스 업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가입이나 부정가입 비중이 높아 배달원의 업무상재해 위험에 대한 보장공백이 크다는 것이다.

11일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Ⅱ)-사회안전망’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가입 유상운송 이륜차는 2만5000대다. 이륜차 배달원이 30만명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 미가입이나 부정가입이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은 이륜차에 대해 일반 자동차와 같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차량 목적별 보험료 격차가 가입 기피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법인소유 유상운송 중형 이륜차의 보험료는 209만원인 반면 가정용 이륜차는 15만원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는 배달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한 무리한 운행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해 손해율이 악화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배달 플랫폼에 해당하는 법인소유 유상운송 이륜차의 지난해 손해율은 127.4%로 전체 이륜차보험 손해율(85.2%)보다 42.2%포인트(p)나 높게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8년에도 법인소유 유상운송 이륜차보험의 손해율과 평균보험료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법인소유 유상운송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은 152.5%였으며 평균보험료는 153만원이었다. 반면 개인소유 가정용·업무용 이륜차보험은 손해율 67.1%에 평균보험료 13만원 수준이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올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고 위험률을 감소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대인·대물담보 자기부담금 특약으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 0원, 30만원, 50만원 등을 선택하면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의무보험 자기부담금 50만원 특약 가입 시 대인1(약 12%), 대물(약 18%)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체적으로 15%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해당 추진과제의 조치사항으로서 상품개발을 소관하는 손해보험협회 측은 “현재 상품개발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개발원에서 나온 기획안에 따라 각 사마다 특성에 맞게 상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은 상품개발과 관련해 자기부담금 특약 도입 외에 유상배달업무 수행 시간에만 위험을 보장하는 온오프 방식의 ‘미니보험’을 제안하기도 했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유상운송 이륜차의 보험 미가입·부정가입을 방지하고 적정 보험료 부과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륜차에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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