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도입...오는 21년 개인용 추진
업무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도입...오는 21년 개인용 추진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09.17 09:58
  • 수정 2020.09.17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용 보험상품이 이달 말 도입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 기여는 물론 이용자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2개 손해보험사는 이달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판매를 개시한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자동차에 내장된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차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에 따라 통상 6단계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레벨3~레벨5를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전 제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나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다.

보험업계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 시 자동차 제조사에 후구상함을 약관에 명시한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차년도 보험료 할증을 미적용하고 할인도 1년간 유예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운영해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을 고려해 오는 2021년 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