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회계처리기준위원회서 최종 심의·의결 예정
"IFRS17 도입과 시행시기 관련 시장 불확실성 해소될 것"
"IFRS17 도입과 시행시기 관련 시장 불확실성 해소될 것"
보험사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이 오는 2023년으로 연기됐다. 이에 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 보험계약 기준서를 수정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수정 공개초안을 의결했다.
이는 보험부채를 원가 평가가 아닌 매 결산기 시점의 할인율을 적용한 현행가치 시가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2021년에서 2년 더 연기해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험계약 기준서 수정 공개 초안은 외부의견 조회 후 2021년 상반기 중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1년 하반기에 보험계약 기준서를 최종 공표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보험계약 기준서 수정 공개초안 의결로 국내 IFRS17 도입과 시행시기 관련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IFRS17의 2023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오는 11월중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보험업법 등 법령개정 필요사항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