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상폐 의결…신라젠·헬릭스미스 '긴장'
코오롱티슈진 상폐 의결…신라젠·헬릭스미스 '긴장'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0.11.05 16:25
  • 수정 2020.11.05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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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이달 중 1차 상장폐지 여부 결론 앞둬
헬릭스미스 유상증자 실패시 관리종목 지정
[사진=코오롱티슈진]
[사진=코오롱티슈진]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위기에 빠진 가운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바이오기업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라젠은 상장폐지 여부 결론을 앞두고 있으며, 헬릭스미스는 유상증자를 진행 중으로 유증에 실패하면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헬릭스미스는 이달 16일 유상증자를 위한 신주배정할 예정이다. 발행 주식 수는 보통주 750만주며, 2800억원 규모다. 

헬릭스미스는 유상증자에 실패하면 상장 폐지 후보인 '관리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헬릭스미스는 지난달 16일, 2016년부터 고위험 자산에 2643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샀다. 코리아에셋증권, 옵티멈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팝펀딩 관련 사모펀드에 390억원 투자했지만 64억원만 회수했고,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채권(DLS)에 투자했던 25억원에 대해선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이미 발행된 1097억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유증이 시급하다. 

지난해 19만원대까지 치솟았던 헬릭스미스 주가는 지난달 20일, 1만8000원대로 떨어졌고 현재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라젠은 이달 중 상장폐지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 8월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심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신라젠은 지난 5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거래가 정지됐다. 신라젠 경영진은 항암 바이러스 '펙사벡'이 임상중단된 사실을 미리 알고 공시 전,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상장 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상장폐지를 심의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고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지만 또 다시 상장 폐지가 의결된 것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후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재논의 하게된다. 

코오롱티슈진 측은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 상장폐지 처분에 대해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 최대주주는 코오롱으로 27.21% 보유하고 있으며, 코오롱의 최대주주인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7.80%를 소유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는 6만4555명으로 지분 34.48%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이 기존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최종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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