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재산손해·배상책임·종업원 관련 보장까지...재물보험 출시
삼성화재, 재산손해·배상책임·종업원 관련 보장까지...재물보험 출시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1.16 10:03
  • 수정 2020.11.16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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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새로운 재물보험 '비즈앤안전파트너' 선보여
[사진=삼성화재]
[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사장 최영무)는 16일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재산손해와 종업원 관련 위험 보장을 한번에 가입할 수 있는 재물보험 '비즈앤안전파트너'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객이 기존에 어렵게 느꼈던 재물보험을 이해하기 쉽고, 사고 시에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고객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변 업종이 바뀌어도 매번 계약을 변경할 필요 없이 합리적인 보험료 적용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통상 사업장 주변의 가장 위험한 업종으로 가입해야 했는데, 이 경우 주변 업종이 변경될 때마다 보험사에 통보해야 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이 상품은 화재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면 가입금액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화재손해(실손) 특약을 운영한다. 고객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대비 2배 이상 한도를 확대했다.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의 배상책임 보장도 추가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트램펄린, 에어바운스 관련 사고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최근 늘고 있는 음식 배달과 관련해 포장 미숙으로 배달 후 고객의 옷이나 가방 등의 소지품에 손해를 입히는 등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넓혔다.

풍수재로 인한 휴업까지 보상하는 특약도 신설됐다. 이는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재, 붕괴∙침강∙사태, 구내폭발∙파열로 인해 점포를 휴업하는 경우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보상한다.

특수건물이 아닌 경우에도 풍수재로 인해 유리창이나 점포에 부착된 간판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도 가입할 수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비용 특약도 마련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을 위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이외에도 비즈앤안전파트너는 사업주가 종업원을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산재장해진단비, 특정상해수술비 등의 상해 보장과 함께 사업장에 꼭 필요한 다양한 보장을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고객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성공과 안전을 함께 지켜갈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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