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법·노조법 국회 통과…재계 호소에도 입법 강행
경제3법·노조법 국회 통과…재계 호소에도 입법 강행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0.12.10 10:23
  • 수정 2020.12.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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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실직자 노조 가입 가능해져…경영권 방어 위한 비용소모도 증가
경총·전경련 "노조법 등 1년 유예기간 달라" 성명서 발표
공정거래법 개편안 [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법 개편안 [출처=연합뉴스]

공정경제 3법과 노조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가 부당함을 호소해온 독소조항에 대한 수정도 없이 오히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들을 대거 포함한 상태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거래3법'과 노동관계법이 그대로 통과되자 재계는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보완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아서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사)을 분리 선임하도록 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 의결권을 개별로 3%씩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또 자회사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시켰다.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포함한다. 

금융그룹감독법 통과로 소속 금융회사들이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감독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으로 삼성·
,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DB 등이다.

이 외에 노조법 통과로 실업자와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된다. 또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재계가 요구했던 생산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은 노동계 반발에 막혀 결국 제외됐다.

이들 법안들이 일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소 40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지주회사 전환을 마치지 못한 기업들이 법 개정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내년 통과가 확실시되는 집단소송제외 징벌적손해배상제까지 시행되면 소송 비용은 추가로 1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다. 

기업들이 보다 크게 우려하는 대목은 이른바 '갈등비용'의 급증이다. 전경련의 분석 결과 정부 입법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30대그룹을 기준으로 소송 비용이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 분석했다. 징벌적손해배상으로 인한 소송 증가액이 8조3000억원, 집단소송제에 따른 소송증가액은 1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 1조6500억원 보다 6배 이상 증가하는 수치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로 인해 기업들은 강제로 주식을 매도해야 상황도 문제다. 이로 인해 기업은 물론 주주들의 손해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자칫 투기세력에 경영권 위헙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라 불리는 사익 편취(내부 거래) 규제 대상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상장 계열사로 확대되면서 사업확장에 진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자 경제계는 법안의 시행 시기 만이라도 유예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급박한 시행시기로 인한 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시정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과 같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법률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외국계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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